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변경사항 알아보기
주거비 부담은 우리 생활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월세, 전세, 주택 유지 보수 비용이 매달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과 지원금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5년 변경사항은 물론, 청년 분리지급 제도,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활용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지원금액 상세 안내
- 2025년 변경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및 참고자료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주거비 지원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매달 임대료(월세)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을 주기적으로 지원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 가구 유형별 조건
- 임차가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 자가가구: 주택 소유이지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선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상세 안내
- 임차가구 지원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 경기·인천 1인 가구: 273,000원
- 그 외 지역 1인 가구: 239,000원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주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 경보수(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2025년 변경사항
- 기준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상향 조정
- 수선비용 상향: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가 평균 5~8% 인상
- 청년 분리지급 확대: 나이 제한 완화(기존 19~29세 → 30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기존 수급가구 내에 거주하던 19~30세 미혼 자녀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할 경우,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필수
- 계약서에 청년 명의 기재 필요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탈락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산정 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꼭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2,926,931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월세·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됩니다. 단,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Q3. 자가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5년·7년 주기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은 최대 1,601만 원까지 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원래 가구에 속한 청년(19~30세)이 취업·학업 등으로 독립해 별도의 세대주가 되고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면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나이 제한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Q6.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소득 산정 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탈락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0일이 걸립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참고자료
아래 표는 2025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인 | 1,148,166원 | 352,000원 | 273,000원 | 239,000원 |
2인 | 1,925,000원 | 399,000원 | 310,000원 | 274,000원 |
3인 | 2,480,000원 | 463,000원 | 358,000원 | 317,000원 |
4인 | 2,926,931원 | 504,000원 | 389,000원 | 344,000원 |
참고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지원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과거에 신청 자격이 안 되던 가구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자격, 지원금액, 변경사항, 청년 분리지급, 신청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서류 보완이나 신청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과 금액이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인트 정리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
- 임차가구는 월세·전세 모두 가능,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청년 분리지급은 나이 제한 완화로 대상 확대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
- 마지막 팁
- 신청 전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기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변동 사항(소득·가구원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안정된 주거 환경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